[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10일 발동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 및 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과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한 테마주 형성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포착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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