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장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별도의 현장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고,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11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부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원하는 공장 업종과 지역을 입력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 입지를 자동으로 도출해준다. 또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 분포 △환경 규제 정보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 토지 비용 산출부터 건축 가능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존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개별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며, 최소 5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관련 서류 21종을 통합 조회하고, 최적 입지를 사전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전진단’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비용 계산 △도시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분석 △평균 경사도 및 토공량 산정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장 설립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팩토리온’을 통해 리포트 형태로 제공되며, 경기 파주·오산, 강원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등 12개 시범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공장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타 부처의 협업을 통한 첫 민원행정 혁신 사례”라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다른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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