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4%(13개)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인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과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실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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