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빌라·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관리가 느슨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바닥구조의 성능 분석과 함께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민원 폭발하는 층간소음… 빌라·원룸은 '사각지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바닥구조 개선방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라고 12일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625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층간소음이 25.78%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이 49㏈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법적 분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관련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실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서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이를 통해 개선된 표준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완충재 품질기준을 설정할 예정에 있다. 특히 마루와 PVC계 등 다양한 바닥표면 마감재 적용 시 소음 저감 효과의 차이점도 함께 검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수 관련 지침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적용 중인 기존의 표준바닥구조로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표준바닥구조 개선과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라·다가구도 '공동주택 수준' 규제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문제에도 엄격한 층간소음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법적 주택 분류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재정의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소음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바닥구조와 시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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