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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協 "일방적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프랜차이즈산업協 "일방적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의무화 도입'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기존에 협의단체가 있더라도 제2, 제3의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일정비율이상의 단체는 다 등록이 가능해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또 각각의 단체가 협의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는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상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