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말 연구용역 발주
바닥구조·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빌라·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관리가 느슨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바닥구조 개선방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라고 12일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625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층간소음이 25.78% 늘어난 것이다. 문제가 심화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이 49㏈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법적 분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관련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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