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담합 과징금 철퇴
의결서 수령 후 行訴로 공동 대응
AI등 미래신사업 투자 위축 우려
전문가 "공정위, 월권행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자 이통 3사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 3사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미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측 "법원 결정 받겠다"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나온 직후 후 이통 3사는 일제히 입장문을 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당시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통 3사를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만으로 담합 혐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중복제재가 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2020년 통신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혐의로 총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공정위가 담합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구성한 '시장상황반'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과 KAIT 직원이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사항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통사들이 이 상황반에서 지난 2015년 11월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 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원금 차별지급 경쟁을 피하려면 불가피하게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등을 3사가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제시한 KAIT의 '일일동향보고서' 등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에 계속 보고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공정위 월권행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의 결정을 뒤엎으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 3사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방통위가 담합 수괴가 되는 꼴"이라면서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담합행위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이 오히려 담합이 아니라는 근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안 교수는 "담합은 굉장한 위법사안인데도 통신 3사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하에 적법한 행위를 한 만큼 행정소송으로 가면 공정위가 100%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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