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억원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부과 후 검찰에 통보했다.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세토피아 전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통보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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