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이 "썬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고려아연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영풍 의결권이 또 다시 제한된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SMH에 넘기는 기행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인 이유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상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나가도 너무나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달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고 설명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때 처럼 또 다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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