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분할 납부 시작…50% 납부 상태
올해 임차료 부과 시기 4월…서울시 "대비책 준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홈플러스. (사진 홈플러스 제공) 2024.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임차료를 서울시에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약 6만㎡ 규모 판매 시설(월드컵몰)은 2003년부터 홈플러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문화센터, 미용실 등이 있다.
홈플러스는 2043년까지 판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과 임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연매출 900억~950억원에 이르는 알짜 점포로 홈플러스 전국 매장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가족 단위 소비자가 많다. 인근에 캠핑장과 한강공원이 있어 주말 나들이객의 수요도 많다.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매출이 더 증가한다.
이에 힘입어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서울시설공단에 약 93억원씩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대체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임차료 지급이 일시불로 이뤄졌다. 재계약이 이뤄진 2023년부터는 약 113억을 내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으로 분할 납부가 시작됐고 2024년분이 완납되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2024년분 임차료가 약 50% 정도만 납부된 상태다.
분할 납부가 위법은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일시불이 원칙이지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탓에 홈플러스가 올해 임차료를 제때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부과 시기는 4월이라며 아직 납부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은 임차료 미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과 함께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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