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전경.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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