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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업계 상법 개정안 반발…“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中企 우려 표명
"재원 경영권 방어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될 것"

중소·중견업계 상법 개정안 반발…“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중견 업계가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견기업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업계는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