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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필수품목 지정해달라" 가맹본부 하소연

가맹사업법 적법하게 준수해도
공정위 조사결과따라 제재 속출
사업실정 맞는 명확한 기준 촉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가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겉돌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위반이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향후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법령 시행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뒤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필수품목)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게 인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와 지난해 10월 한국파파존스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로 제재를 한데 이어 최근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성상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필수품목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했더라도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준은 업계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 본사 요구로 부득이 필수품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본사와 정부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업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외 브랜드도 국내에서 운영할 경우 마땅히 국내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