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속도
내일 조합·이주대상자 설명회
청량리제8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8개월만에 정비사업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남겨두게 됐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한뒤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남아있는 절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오는 19일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주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향후 보상 및 이주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4층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청량리8구역은 지난 2010년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소유자 등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2018년에야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 초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했다.
조합은 마지막 남아 있는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준으로 1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오는 5월 중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가를 신청한 이후 승인까지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내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고 연말에 이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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