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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막는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최대 70%로 상향


"노쇼 막는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최대 70%로 상향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평일·주말·명절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노쇼(No-show)’ 문제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좌석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돼 출발 직후 예약을 취소하는 편법 이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소 수수료 기준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요일과 휴일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도 잦은 취소가 발생해 좌석 배정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설·추석)로 나눠 취소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기존 10%에서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 출발 전'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 5월부터 50%로 조정되며 2026년 60%, 2027년 7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좌석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노쇼 문제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좌석 확보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층 이용자들은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시외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