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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위원회,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출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등 3개 분과 운영
쟁점별 분과 회의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문체부·저작권위원회,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출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발족식'에서 민간위원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AI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민관합동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이중 AI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협의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학습데이터 제도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