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집값 급등에 초강수
잠·삼·대·청 푼지 한달만에 재지정
서울 3분의 1… 40만가구로 확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
과열 해소 안되면 추가 지정할듯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가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됐다. 또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용산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40만가구가량이 토허제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집값 급등이 이어졌고, 이 같은 분위기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책이다.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울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다. 지난달 12일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을 재지정한 데 이어 용산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향후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토허제 지정은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상조치로 6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가계대출도 강화된다.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점검을 강화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긴다. 정책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경우 즉각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서울지역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와 거래 내용에서 비강남권 외지인과 갭투자 등 투자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는 것은 자산의 왜곡 등 사회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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