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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미술은행 중심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20일, 세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문체부 "공공미술은행 중심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세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2024년 7월 26일 시행)으로 '공공미술품'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공공미술은행의 역할 및 기능, 공공미술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그간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미술품' 개념이 확장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김현경 교수(한국전통문화대 국가유산관리학과)가 발제를 맡아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미술은행의 운영방식,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미술품 관리체계 및 미술진흥 중장기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학부)가 두번째 발제를 맡아 '국가미술품' 개념을 제시하고, 현행 법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조상인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연구소장이 공공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공공미술품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와 미술계 전문가 등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정부미술품 등 그간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품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