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1일 걸그룹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수라는 법원 판결이 난 가운데, 어도어가 이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NJZ'라는 활동명으로 SNS를 개설하고, 상표권도 출원했다는 뉴스도 타전됐다.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컴플렉스 라이브-홍콩’은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다.
어도어는 또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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