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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청 도입 검토해야"…면허·정비 기준도 재정비 목소리

전문기관 통한 항공안전 관리체계 강화 제안
"12·29 사고 되풀이 안 돼"
국토부, 4월 항공안전 대책 발표

"항공안전청 도입 검토해야"…면허·정비 기준도 재정비 목소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항공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안전을 전담할 독립 기구 신설과 항공사 면허·정비 요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평시에도 항공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열고, 항공기 운항과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은 항공안전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 중 32개국이 항공안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항공안전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민관 합동 항공사고 예방기구(CAST)를 모델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김 교수는 "항공사고 예방은 평상시 예방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면허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낮췄던 납입 자본금 기준(150억원)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공항은 설계와 운영 간 연계가 부족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운영 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막기 위해서는 '버드 돔'이라는 다층 방어 체계가 제안됐다. 레이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거리 탐지, 드론을 통한 중거리 감시, 전담 인력의 근거리 대응 등 단계별 조치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전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위협받는다"며 "항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공정비 산업 활성화 △항행안전시설 신뢰도 제고 △활주로 안전구역 개선 △항공안전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