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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들여다보는 4개 기관···“복수시장, 사모CB 거래 대응”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참석

불공정거래 들여다보는 4개 기관···“복수시장, 사모CB 거래 대응”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검찰 등이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대체거래소(ATS) 개설로 인한 복수 시장, 사모 전환사채(CB)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 통보까지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검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조심협에선 우선 ATS 개설로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시장이 형성된 데 따른 통합시장감시장감시 운영방안이 점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해왔다”며 “ATS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주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관찰하고 관련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오는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한데, 거래제한 대상자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조치내역 공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사례·유형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웹페이지도 준비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