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 반복 응찰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탈락 사업장도 차기 공모에 즉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일 '2024년 제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공모요건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변경의 핵심은 '탈락 사업장의 차기 2회 공모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HUG는 공모의 공정성과 사업제안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장에 일정 기간 응찰 자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침체와 민간참여 저하 속에서, 해당 조항이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제기돼 왔다. 변경안이 적용되면 탈락 사업장도 곧바로 다음 공모에 응찰할 수 있어, 중소 사업자들의 재도전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규정 변경은 사업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최근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여건 속에서 브릿지론 이자율은 연 10%를 웃돌고 있으며,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도 급격히 악화됐다. 일부 시행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공공기관 매입 기준이 공시지가로 묶여 사실상 대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통합심의 절차 지연도 민간사업자에겐 큰 부담이다.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이처럼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자 정부와 HUG는 제도 개선과 공모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공모 규정 변경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정부가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최소 8년이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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