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사업재편 지원 등
한경협,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발(發) 과잉 공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조치 예외 등을 담은 긴급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최근 석화업계는 정부에 제출할 '산업단지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준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안팎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업체가 자리한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가장 먼저 신청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여수산단 법인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0~2023년 평균 대비 66% 이상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환경 개선 요구
실제 지난해 말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올 상반기 중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이번 긴급과제가 정부의 실행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원가 부담·과세 완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이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되면서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협은 정부 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정부 지원안은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경협은 석화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환경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고 봤다. 예컨대 국내 석화업체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경협은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단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최근 국내 석화업계는 범용제품군의 경쟁 심화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경협은 이를 위해 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상향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주요 석화업체들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사업재편을 위해 울산·여수·대산 등 '산업단지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결과 보고서를 오는 4월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업계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수시가 가장 먼저 지정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심의과정을 진행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완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홍요은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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