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스 등 미국 유명 투자회사 사칭
연 28% 넘는 고수익 보장한다고 홍보
결국 가짜 홈페이지 유입 후 입금 유도
연합뉴스 제공. 생성AI 챗GPT 제작.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명 투자회사 이름을 차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5일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당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 소재 투자회사인 ‘JP모건’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제프리 건들락을 연상시키는 ‘JP본드’나 ‘JP펀드’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홈페이지도 실제 해당 투자회사와 유사하게 제작해놓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의심받을 경우 사칭 투자회사와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강달러 정책에 편승해 안전자산인 달러채에 투자하면 매월 2.4%, 즉 연 28.8% 수익이 보장된다고 꼬드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선 인터넷 언론 기사, SNS 등을 활용했다. 실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 4%대 수준이다.
이 단계까지 투자자가 넘어오면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해 회원가입, 입금계좌 안내 및 투자금 입금 유도, 홈페이지에서 투자금 및 수익률 조작 등의 절차를 밟았다. 결과적으론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후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전파했다. 우선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해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온라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 상품 투자를 홍보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글로벌 유명 채권사, 펀드 등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놓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많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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