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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차지비, 전기차 충전소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보상한도 무제한

GS차지비, 전기차 충전소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보상한도 무제한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GS차지비가 전국 자사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최대 100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보험은 총 보상한도액이 ‘무한(無限)’으로 설정돼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설 소유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대인 사고는 1인당 최대 10억 원, 사고당 대인·대물 보상 한도는 최대 1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총 보상액에는 제한이 없어, 충전소 이용 중 사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GS차지비는 최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충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GS차지비는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 선도적으로 보험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험은 GS차지비가 전국에 보유한 약 7만 3천여 기의 충전기를 비롯해, 보험 기간 중 신규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모든 충전기에 적용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고객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경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GS차지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 각종 사고로부터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전기차 충전 산업의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S차지비는 향후에도 충전기 안전관리 강화, 사고 예방 시스템 고도화 등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