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30일 오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민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를 하게 된다. 특히 최초 2년간 월 임대료를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LH가 민간임대주택을 전세계약 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주택 복구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지원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