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경찰·군 합동 캠페인…위반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민.관.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드론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현장에서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반경 9.3㎞ 이내가 비행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이 구역 내에서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공사는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공항 진입로 안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 비행을 탐지해 사고를 예방한 바 있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공항 주변은 대부분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안전한 하늘길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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