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설명회 총 93회 개최
전문기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난해 9월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3월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각 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이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대표적으로 상생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1000개사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받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연동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동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특정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기준지표를 어떻게 설정·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 상생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있는 연동확산지원본부, 전문기관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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