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해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로,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이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 및 노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서비스와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2월까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용사례 분석 등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대중교통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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