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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정공법 택한 한화 "증여세 2218억원 성실 납부" [한화 경영권 승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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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월 4~31일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