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안영미. 사진제공=MBC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욕설한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진행자인 코미디언 안영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방송 중에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안영미는 아이돌 그룹 갓세븐 영재, 더보이즈 선우와 한 코너를 진행하던 중 “생방송 중에 팬분들이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고, 선우는 “쉬는 시간에 물 마시고 쉬는 게 아니라 다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안영미는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며 돌연 욕설을 뱉어 두 사람을 당황케 했다. 이후 안영미는 “신발신발 한다고요”라고 해명했고, 이후 비난이 일자 다음 날 “앞으로는 이 시간대 DJ답게 적절한 방송용어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공개 사과했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이 지적한 사례는 앞서 2023년 1월 현대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뜻한다. 정씨는 자숙 후 같은 해 10월 NS홈쇼핑을 통해 복귀하려 했으나 비난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또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가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강경필 의원은 "게시글 중에 방송 소재를 고른 것으로, 진행자의 우발적인 발언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됐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장도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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