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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보증금 회복률 78%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보증금 회복률 78%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평균 회복률이 78%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과 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