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발언
중과실, 고의 밝혀지면 감리 전환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 검사 및 조사,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약 5년 동안 사업보고서상 매출을 과대계상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심사에 돌입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과 관련 “일단 회계심사에 착수한 상태고, 매출 규모나 비율 고의성 등을 살펴보고 감리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계심사에서 중과실,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감리로 전환된다.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수정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금액이 크면 감리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 했다.
내부 회계 오류로 인해 영업수익(매출)이 기존에 공시했던 수치보다 5억7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조9236억원→ 9조6820억원 △2020년 15조2000억원→ 14조5600억 원 △2021년 11조6060억원→ 12조4305억원 △2022년 20조8065억원→ 21조6689억원 △2023년 22조848억원→ 19조3540억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회계 기준상 포함되지 않는 사내 부서 간 거래 외환 손익을 재무회계에 편입함으로써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했다는 입장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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