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대상(공사비 산정기준 12개 +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 개발).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산정 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 기준은 건설자재 설치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해오고 있으나 신 자재나 신 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 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등 7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단계부터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도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공사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주고 있으나, 임대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해 작업계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 공사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작업계수가 낮을수록 공사비가 증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할 경우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다.
이어 가로등 설계부서를 대상으로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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