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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과반' "상법 개정, 기업 성장 걸림돌"

상장사 66.7% "기엽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기업 간 이해충돌 등 우려
38.0%, '전자주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비효율 초래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 요청"

벤처기업 '과반' "상법 개정, 기업 성장 걸림돌"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10곳 중 5곳(54.7%)은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실제 상장사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인 I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뜻으로 공조하지만 지분 확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반대·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민 벤기협 사무총장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