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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 정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현대제철 '직격탄'

베트남 산업통상부, 韓철강 제품에 15% 관세 부과..중국산엔 최대 37%
현대제철 13.70% 관세..포스코·KG스틸·동국제강 다행히 적용 피해
"도금강판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베트남 산업 피해 방지 위해 부과"


[단독] 베트남 정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현대제철 '직격탄'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철강제품들이 쌓인 채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화상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김준석 기자】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 일부 제품에 대해 15.67~37.13%에 달하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아연도금강판은 부식에 강해 교량·지붕 같은 건축 자재나 자동차 내·외판 재료로 쓰이며 매끄럽고 전도성이 좋아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많이 활용되는 반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는 국내 모든 기업들에 부과되지는 않는다. 국내 2위 제철사인 현대제철은 13.7%의 관세를 맞았으나, POSCO를 비롯한 KG스틸, 동국제강 등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한숨 돌렸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제914호 결정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결정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7.13%, 한국산 제품에는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되며, 적용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20일이다. 법률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추가 정보를 수집·검증하며 수정·보완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서 올해 들어 철강 제품에 대해 적용된 두 번째 반덤핑 관세 결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1일 베트남 철강 기업인 호아팟 그룹과 포르모사의 제소에 따라 인도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 제품에 대한 19.3~2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가 △호아센 그룹 △남킴(Nam Kim) △푸엉남(Phuong Nam) △동아(Dong A) △차이나스틸-닛폰스틸 베트남 등 5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가 '외국무역관리법'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입 제품의 덤핑 행위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베트남 정부의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적용된 바 있다.

베트남 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은 45만4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6월에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의 수입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 제품의 수입량은 약 38만2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도금강판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베트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 최대 철강 기업 중 하나인 호아센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아센 그룹은 베트남 도금강판 시장에서 약 27.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