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따른 사업성 악화
"분양취소 적법" 한달전 법원판결
"절차적 위법… 관리처분계획 무효"
구세군재단, 조합 상대 소송 제기
서울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위기에 놓였다. 한 달 전 1+1 분양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리처분인가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며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필지를 소유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은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1+1 분양을 취소하고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특히 다른 정비사업장에 대한 대법원 선례를 근거로 분양 취소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단측은 지난해 초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은 2022년 7월 1차 분양신청 당시 감정평가액이 높거나 소유한 주택의 면적이 큰 일부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2개 공급하는 1+1 분양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자 2024년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같은 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재단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1+1 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법에 규정된 기일을 넘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고, 지난해 1월 열린 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이 이뤄진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했다. 또 평형변경신청을 의결한 지난해 1월 총회도 1235명 중 766명이 찬성해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2023년 부산지방법원 판결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총회 정족수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는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1+1 분양을 주장했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달 조합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단이 내놓은 이번 소송의 골자가 당시와 다른 만큼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윤성인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업을 한 방향으로 밀고 가지 못하고 평형변경과 재분양을 오가며 양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런 형태의 사업 운영을 법원이 인정해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아현2구역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단법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일부 조합원이 1+1분양 취소를 무효화하기 위해 낸 소송이 패소하면서 조합의 재량을 강조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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