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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없어 바로 전세 돌릴 계획"... 토허구역 묶인 '강남3구' 역발상 경매 [경매뚝딱]

# "요즘은 서초, 강남, 여의도 등 경매 물건만 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규제를 안 받으니 중개거래보다 비싸게 매입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서울 거주 60대 A씨)

2일 A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급지로 '갈아 탈' 집을 매입하기 위해 최근 기존 집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현금은 마련해 둔 셈이니, 핵심 지역들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참에 오히려 규제 지역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허구역의 일반 중개거래와 달리 경매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즉시 전세를 놓을 수도, 낙찰가 보다 고가에 바로 매도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경락자금(낙찰자금) 대출로 대출도 비교적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경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급증하는 추세다. 전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국평(84㎡) 경매에 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는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큰 화젯거리였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1억원으로,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40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낙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약 11억원 비싼 51억2999만원을 써냈다. 해당 매물과 같은 평수, 같은 동이 지난해 8월 5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시세와 맞먹는 수준의 낙찰가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31㎡에도 27명이 대거 응찰했으며, 감정가 25억4000만원보다 약 6억원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같은 평수 최고가인 28억7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한편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제 번복'이 일어난 지난 3월 진행된 경매 172건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7.5%로, 전월 91.8% 대비 5% 이상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10.6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첫 두자리수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