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 늘고 우선공급 비율 상향
자료 : 한국부동산원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3월 31일부터 건설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한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졌다. 총 35%로 늘어났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이번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 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최초에는 종전 규정(20%)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했다.
바뀐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까지 171차례 바뀌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18차례 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차례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17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난수표'도 이런 '난수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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