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도원 등과 지난 5~6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전면도로에서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택시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6일 김포공항 구내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원 등 26명은 김포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말 저녁시간(17~24시)에 교객 편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객행위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그동안 전담인력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계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인적사항 파악, 과태료 부과 등 단속권한이 없어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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