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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사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과적, 불법개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