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련 제도 개선 의견 청취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예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빈집 등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들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에 그치고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