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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률 94:1...벌떼처럼 모인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왜?

용지 재감정으로 인한 금액 인하
1사 1필지 제도 미적용

입찰 경쟁률 94:1...벌떼처럼 모인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왜?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 AB7블럭 토지이용계획도.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속에 계약이 해지됐던 공동주택용지가 4년만의 매각에서 90대 1을 넘는 예상밖 흥행을 기록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 공고를 낸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 AB7블럭(1110만9137.3㎡) 추첨이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비슷한 공고가 유찰되거나, 10~20대 1의 경쟁률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공급대상토지의 세대수는 887세대(60~85㎡)이며 용적률은 225%, 최고층수는 25층이다. 토지 이용 가능 시기는 2025년 9월 30일 이후부터이다.

당초 이 땅은 지난 2019년 공모를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개 동 837세대와 도시지원시설을 짓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 및 고금리 여파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사업권자가 지난 2021년 공공택지 계약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LH는 공동주택용지만 벌대 입찰로 지난 3월 재공고를 냈다.

LH 측은 높은 경쟁률의 이유로 공모가 아닌 토지 매각으로 공급한 것과 용지 가격 변동을 꼽았다.
또 '1사 1필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1사 1필지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2022년 도입됐다.

LH 관계자는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용지 가격이 4~5% 떨어졌고, 1사 1필지에 해당되지 않아 별대 입찰이 가능해졌다"며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 경쟁이 붙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