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불법점거 조합원 손배소 무죄 판결
경총 "기업들 어렵게 해...산업현장 우려 커져"
법조계 "고정비용은 이미 확정된 손해로 봐야"
경총 토론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조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제계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라인 일부를 점거했다. 이에 현대차는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 2심에서는 배상책임 일부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쟁의 행위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지난 2월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광고비, 이자 비용 등은 추가 생산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추가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손해'라는 얘기다.
아울러 법원이 조합원별로 개별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 교수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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