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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거로 발생한 손해 ‘무죄’ 판결에 경총 "면죄부, 국민 납득 못할 것" 반발

토론회 열어 현대차 판결 비판

노조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제계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광고비, 이자 비용 등은 추가 생산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추가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손해'라는 얘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