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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승차권 부정행위 엄벌... 탈퇴후 1년간 재가입 제한

에스알(SR)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환불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9일 SR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