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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둔 60대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요" [세무 재테크 Q&A]

유산취득세 도입 따라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강남 아파트 둔 60대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요" [세무 재테크 Q&A]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강남 아파트 둔 60대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요" [세무 재테크 Q&A]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갈무리.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