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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MBK 김병주 회장 사기 혐의 고소


'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MBK 김병주 회장 사기 혐의 고소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경영진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11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900억원대로 추산된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