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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모여라"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모여라"
명문장수기업 마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업력 45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다. 신청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으로, 총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중기부는 6~8월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