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 된 이후 일부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멸실 돼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시와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가능한 시점이다.
한편 시와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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